"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보증 사업에 비중"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7.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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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공청회 주제 발표

내년 3월 설립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저소득층 금융 지원이 신용보증 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직접 대출에 비해 수혜층 확대와 도덕적해이 최소화 등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운영방안에 관한 공청회' 주제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위원은 발표 자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여를 통해 이들의 소매 대부시장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재단의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이에 맞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 및 취업지원은 수혜자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재단 가용재원의 5~10% 이내에서 NGO형 대안금융기관을 통해 추진하고 보험권 휴면예금은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에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대신 재단 가용재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여에 이용하되 수혜층 확대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신용보증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소득층 대상 여신에 부분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대부시장 축소를 도모하고 수혜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은 "신용보증은 보증운용배수에 비례해 수혜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부분 신용보증은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대출 취급기관도 손실을 보게 되므로 대출취급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보증대상 대출상품은 상업적 원리에 의한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중 휴면예금관리재단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고객에 대한 여신으로 제한토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신용보증기관에 준하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에 보증기금을 위탁해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신용보증 형태의 지원 외에 서민금융기관 등 대행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 부분 매입과 자산유동화를 활용도록 권고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대행금융기관의 저소득층 대상 대출 풀에 대해 적격성검사 등을 거쳐 액면가치의 일정부분(예를 들어 50∼70%)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한 후 이를 기반으로 LBS를 발행해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하는 형태다.

정 위원은 "유동화를 통해 자금의 회전율높이고 자본시장의 자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대출 규모는 대부시장을 대체하고 보다 많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리는 대행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 은행 신용대출금리 수준(10% 내외)+α를 부과하고 신용보증이 적용되는 소액신용대출의 경우는 20% 등의 금리상한을 설정하되 신용등급별로 보증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은 재단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여 외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사회연대은행 등 NGO형 대안금융기관을 통한 매칭펀드 방식의 저소득층 창업 지원과 노동부 등과 연계한 취업 지원△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저소득층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등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신용공여 등 재단의 모든 사업에 있어 수혜대상을 은행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도를 지닌 저소득층으로 하고 등급별로 비율을 할당하고 신용등급 외에 소년소녀가장, 연령, 등 적격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도 권고했다.

정 위원은 "휴면예금에 대해 원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환급하고 원권리자의 환급 요청에 대비해 재단의 사업은 원금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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