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운영방안에 관한 공청회' 주제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창업 및 취업지원은 수혜자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재단 가용재원의 5~10% 이내에서 NGO형 대안금융기관을 통해 추진하고 보험권 휴면예금은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에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소득층 대상 여신에 부분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대부시장 축소를 도모하고 수혜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은 "신용보증은 보증운용배수에 비례해 수혜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부분 신용보증은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대출 취급기관도 손실을 보게 되므로 대출취급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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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대출상품은 상업적 원리에 의한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중 휴면예금관리재단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고객에 대한 여신으로 제한토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신용보증기관에 준하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에 보증기금을 위탁해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신용보증 형태의 지원 외에 서민금융기관 등 대행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 부분 매입과 자산유동화를 활용도록 권고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대행금융기관의 저소득층 대상 대출 풀에 대해 적격성검사 등을 거쳐 액면가치의 일정부분(예를 들어 50∼70%)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한 후 이를 기반으로 LBS를 발행해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하는 형태다.
정 위원은 "유동화를 통해 자금의 회전율높이고 자본시장의 자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대출 규모는 대부시장을 대체하고 보다 많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리는 대행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 은행 신용대출금리 수준(10% 내외)+α를 부과하고 신용보증이 적용되는 소액신용대출의 경우는 20% 등의 금리상한을 설정하되 신용등급별로 보증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은 재단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여 외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사회연대은행 등 NGO형 대안금융기관을 통한 매칭펀드 방식의 저소득층 창업 지원과 노동부 등과 연계한 취업 지원△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저소득층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등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신용공여 등 재단의 모든 사업에 있어 수혜대상을 은행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도를 지닌 저소득층으로 하고 등급별로 비율을 할당하고 신용등급 외에 소년소녀가장, 연령, 등 적격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도 권고했다.
정 위원은 "휴면예금에 대해 원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환급하고 원권리자의 환급 요청에 대비해 재단의 사업은 원금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