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삼성화재 (369,500원 ▲3,000 +0.82%) 현대해상 LIG손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그린화재 등 8개 보험사에 대해 대차료와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총 21억9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8개 손보사는 같은 기간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1만1330건 중 564건에 대해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약 2억3800만원을 내주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말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4개월만에 휴·대차료 203억원과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5억여원을 서둘러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했다.
공정위는 이들 8개사가 차량을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인 차량대체비용을 102억원 덜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으나, 비용 산정이 까다롭다는 점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순 '주의촉구' 조치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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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손보사들은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차료와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약관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용을 소개해 왔는데,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내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도 공정위는 약 5년간 일반손해보험 요율을 담합해온 삼성·현대해상·동부·메리츠·그린·흥국쌍용·제일·대한화재와 LIG·한화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에 대해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