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영업자도 신용대출 해준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7.1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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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 비해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적어 신용대출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은 21일 자영업자도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우수고객신용대출'을 내놓았다.

개인사업자 우수고객신용대출은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금융권의 적립식 저축액, 사업소득금액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소득증빙서류로 인정한다.



교보생명, 자영업자도 신용대출 해준다


그동안 소득금액증명원으로만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자영업자라도 1년 이상 국민연금을 냈고, 월 국민연금 납부액이 5만9000원 이상이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월 25만원 이상을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불입하고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쉽게 소득을 증빙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다양화했다"며 "다양한 증명서류로 소득을 추산해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으로 산출되면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에 2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만 25세에서 55세 고객 중 개인사업을 통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두 배 이내에서 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다.

금리는 11월 현재 12.9~15.9% 사이로, 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5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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