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으로 본 김경준씨의 혐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1.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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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구속된 김경준 전 BBK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의 횡령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증권거래법 위반 등 모두 4가지다. 이는 미국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을 때 적용한 혐의와 같다. BBK 수사 초점이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옮겨간 상태지만, 검찰은 김씨 기소 때도 이같은 혐의를 적용하게 된다.

우선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 창투사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로 있으면서 22차례에 걸쳐 회삿돈 38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씨가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진 빚을 갚는데 쓰거나 해외로 송금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씨가 횡령한 돈의 궁극적인 용처가 어디인지는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LKe뱅크 등 38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옵셔널벤처스의 주식에 대한 가짜 매매주문 내는 식으로 주가를 최고 400% 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외국계 펀드가 30억원 가량을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를 해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로인해 투자자 5200여명이 600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여권 7매와 미국 네바다주 법인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01년 9월 옵셔널벤처스의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가공의 인물인 '스티브 베네주엘라' 등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줬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에도 사실상 실질적인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지시를 받고 문서 위조에 가담한 회사 직원은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김씨는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여권을 스캔하게 한 뒤 가공의 인물 정보를 적고 사진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미국 여권 사본을 만들었다.

김씨는 위조된 여권과 미국 법인설립인가서 사본을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를 가공의 인물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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