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지난 2005년 9월 개인발명가인 Tadahiro Ohmi가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정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삼성전자, FAIS와 특허침해소송 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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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63,000원 ▼100 -0.16%)는 FAIS(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Science)와의 특허침해 소송이 양사간 합의에 따라 14일자로 취하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5년 9월 개인발명가인 Tadahiro Ohmi가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정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소송제기 시점에서는 Tadahiro Ohmi가 신청인이었지만 2005년12월 FAIS로 특허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5년 9월 개인발명가인 Tadahiro Ohmi가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정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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