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한국증권연구원은 20일 학계,업계,감독당국,법조계 등 10인으로 구성된 '헤지펀드 도입 태스크포스(TF)'의 연구결과, 이같의 내용의 로드맵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헤지펀드 설립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설립시 최소한의 규제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가 자기자본보다 많은 부채을 일으켜 운용하는 레버리지(지렛대효과)와 자기자금투자도 허용되며, 공매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차입과 파생상품거래 등의 투자규제도 완화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펀드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정보를 제공하고, 헤지펀드 차입규모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포트폴리오 가치평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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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괄을 맡은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정책제도 팀장은 "한국내 헤지펀드는 아시아 헤지펀드 전체에서 펀드 수 약 2%, 자산규모 약 4.1%에 불과하며 대부분 롱/숏 펀드"라며 "이는 한국경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걸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팀장은 "올해 3월 자산운용협회 49개 회원사중 75.5%에 달하는 37개사가 헤지펀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헤지펀드 도입은 파생시장과 프라임브로커 시장 등 신규산업 창출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