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은행이 자체조사 보고서를 지난 16일 오후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자제조사 보고서가 미진하다고 판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3개 계좌 모두 위임장이 비치돼 있지 않아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특히 당시 담당직원도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조만간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현재 검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 개설시에 본인이 확인되면 거래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사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