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외국인이지만 별도의 수감시설이 아닌 일반 국내 미결수가 이용하는 3.3㎡(1평) 가량의 독거실(독방)에 머물 예정이다. 독방에는 TV, 수세식 변기, 식탁 등의 편의 시설이 있다.
법무부 하기수 보안관리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별도의 수감 시설을 이용하는 미군을 제외하고는 국내 수감자와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 유명 인사들도 같은 규모의 독방을 사용한 바 있다.
외국인 수감자들의 경우 일반 쌀밥 식단 대신 빵을 선택할 수 있지만, 김씨의 경우 한국에서의 첫 식사를 불고기백반으로 택한 점을 볼 때 앞으로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밖에 김씨는 오전 6시 20분에 기상해 하루 세번 식사를 받게 되고 오후8시20분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러나 다급한 검찰 수사 일정상 이를 꼬박꼬박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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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오전9시부터 오후4시 사이 하루 한차례 10~15분동안 외부인 면회를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접견은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법무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