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기준 세분화, 소형 증권사 설립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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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융당국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방향 발표, 위탁매매 경쟁 심화될 듯

증권사 설립 기준이 종합증권업,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위탁매매업과 자기매매업 등 일부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설립이 한결 수월해 진다.

또한 증권사 설립 심사기준이 명확해져 재량적 판단 여지가 대폭 줄어들고 심사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업 허가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에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내년 8월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기존 증권사에 대한 재인가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2월까지는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한다.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은 “현재에는 영위 업무에 따라 최저자본금 요건만 달리 적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인적·물적요건까지 차등화해 소형 증권사는 설립이 손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영위 업무 범위에 따라 심사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종합증권업은 유가증권 인수 등 리스크가 높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자본·전문성·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이 잘 갖춰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위탁매매업이나 자기매매업 등은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증권업에 비해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탁매매업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경쟁 심화에 따라 증권매매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김 위원은 “종합증권업의 경우 기업공개 주관회사로 총액인수에 따른 잔여물량 인수책임, 기업 가치 평가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위탁매매업이나 자기매매업의 경우 투자자 재산은 증권금융과 증권예탁원에 별도 예치돼 투자자 피해 위험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먼저 인력요건과 시설요건 등 질적요건의 심사기준을 세분화했다. 기준을 명확히 해 인·허가권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인력요건을 업무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현재에는 해당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해당업무에 일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 등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종합증권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업무(5명) △IB 관련업무(5명) △투자상담업무(8명) 등 5년 이상 경력자를 일정 수준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소재 유수 금융회사 경력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가산점의 부여되고 전문인력 양성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 인적·물적요건 충족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밖에도 매각 차익을 노리고 증권업 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증권업 허가 취득 후 일정기간은 최대주주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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