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수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1.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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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검찰총장 중간보고 없이 독자 수사 진행

대검찰청은 15일 '삼성비자금' 관련 의혹 사건을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수사키로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감찰본부'는 수사 상황을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검찰 내 임시 기구로, 검찰은 2001년 검찰 수뇌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이용호게이트'수사 당시 운용했던 선례가 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이른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 이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이같은 결정은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가장 효율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자 등 일부 검찰 간부들이 삼성그룹의 관리대상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존 수사지휘 체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감찰본부'는 대검찰청 소속으로 편제되지만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본부장'이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 상황 등이 검찰총장 및 대검 중수부장 등 수뇌부에게 보고되지 않는 검찰 내부의 임시 독립기구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 중인 '삼성비자금' 관련 사건은 '수사본부'에 이첩되며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로 임명될 '본부장'이 수사팀 규모와 수사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 기획관은 "본부장을 언제, 누구로 임명할지와 수사본부 규모 등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수사본부의 구성과 운영에는 국민여론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비자금' 사건에 대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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