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감찰본부'는 수사 상황을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검찰 내 임시 기구로, 검찰은 2001년 검찰 수뇌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이용호게이트'수사 당시 운용했던 선례가 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이른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 이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자 등 일부 검찰 간부들이 삼성그룹의 관리대상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존 수사지휘 체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 중인 '삼성비자금' 관련 사건은 '수사본부'에 이첩되며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로 임명될 '본부장'이 수사팀 규모와 수사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 기획관은 "본부장을 언제, 누구로 임명할지와 수사본부 규모 등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수사본부의 구성과 운영에는 국민여론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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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삼성비자금' 사건에 대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