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자동차 稅탈루 연말까지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1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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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자동차 稅탈루 연말까지 집중단속


자동차 수입업자인 A씨는 최근 최고급 승용차 브랜드 벤틀리(Bentley) 모델중 가격이 15만달러 내외의 모델인 '콘티넨탈 플라잉 스퍼(Continental Flying Spur)'를 수입하면서 침수차량이라는 이유를 들어 3만6000달러로 신고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입가격이라고 판단, 공식딜러인 벤틀리 코리아와 한국자동차시험연구소 등에 문의한 결과 침수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외환조사를 벌여 실제로는 14만70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탈루된 관세 822만원 등 총 351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대표적인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 터보(Porsche turbo)'를 수입한 B씨도 마찬가지 경우다. B씨는 포르쉐 터보 모델의 경우 가격이 14만3018달러인데 반해 '카레라(Carrera)' 모델은 6만달러인 점을 악용해 '카레라'로 속여 수입한 것. 이에 관세청은 탈루된 관세 622만원을 포함해 2663만원 세금을 B씨에게 부과했다.

관세청은 이 같이 세금탈루를 위해 모델이나 실제 가격을 속이는 자동차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관세나 특소세 등 각종 세금이 수입가격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어 저가 수입신고 등 불법행위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는게 관세청의 설명. 예컨데 수입가격이 1만원이라면 관세(8%) 800원, 특소세(10%) 1080원, 교육세(특소세액의 30%) 324원, 부가세(10%) 1220원 등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3424원(34%)라는 것.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최저가 모델로 허위 신고 △신차임에도 저가 중고차로 가격신고 △자동차 옵션이나 운임·보험료 등을 누락 신고 △중고차를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2000cc 미만 차량 경우 특소세·교육세가 감면 또는 면세되는 규정을 악용, 모델·규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완성차를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여기에 도난·침수 등 불량차량을 수입 후 정상 차량으로 판매하거나 차량에 금괴·마약·총기류 등 안보 위해 물품을 은닉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FTA 체결(발효)국이 아닌 국가에서 제조된 차량을 수입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를 FTA발효국으로 허위 신고할 가능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체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등 무역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수입 신고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관 이후에도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업체 및 신고건을 선별하고,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과 실제 외화 송금액을 비교해 불법 수입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경찰청과 국정원, 외국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외 도난차량 등 불법 자동차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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