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관세청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입가격이라고 판단, 공식딜러인 벤틀리 코리아와 한국자동차시험연구소 등에 문의한 결과 침수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외환조사를 벌여 실제로는 14만70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탈루된 관세 822만원 등 총 351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관세청은 이 같이 세금탈루를 위해 모델이나 실제 가격을 속이는 자동차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최저가 모델로 허위 신고 △신차임에도 저가 중고차로 가격신고 △자동차 옵션이나 운임·보험료 등을 누락 신고 △중고차를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2000cc 미만 차량 경우 특소세·교육세가 감면 또는 면세되는 규정을 악용, 모델·규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완성차를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여기에 도난·침수 등 불량차량을 수입 후 정상 차량으로 판매하거나 차량에 금괴·마약·총기류 등 안보 위해 물품을 은닉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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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아울러 FTA 체결(발효)국이 아닌 국가에서 제조된 차량을 수입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를 FTA발효국으로 허위 신고할 가능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체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등 무역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수입 신고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관 이후에도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업체 및 신고건을 선별하고,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과 실제 외화 송금액을 비교해 불법 수입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경찰청과 국정원, 외국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외 도난차량 등 불법 자동차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