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요금인가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의무화법 도입을 계기로 소매규제를 도매규제로 전환하는데 최총 합의했다.
그동안 '재판매의무화법' 입법과정에서 의견차를 보였던 두 부처는 최종 합의에서 △도매요율 규제시 부처간 협의 결정 △요금(이용약관) 인가제 3년 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이번 공정위와의 협의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안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정통부는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