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3년후 사라질듯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11.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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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공정위 합의

통신시장의 대표적인 소매규제였던 '통신요금인가제'가 3년후쯤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요금인가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의무화법 도입을 계기로 소매규제를 도매규제로 전환하는데 최총 합의했다.

그동안 '재판매의무화법' 입법과정에서 의견차를 보였던 두 부처는 최종 합의에서 △도매요율 규제시 부처간 협의 결정 △요금(이용약관) 인가제 3년 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재판매와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 상한 규제 조항이 공정위 협의 과정에서 삭제됐으며 신규 서비스의 경우 6년간 재판매 의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었다.

정통부는 이번 공정위와의 협의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안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정통부는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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