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집회서 연설' 鄭·李·權 경고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1.12 14:39
글자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집회에서 선거공약을 발표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선거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12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3인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후보와 이 후보는 지난 10일 개최된 교총의 불법집회에 참석해 선거공약 등을 발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교총은 선관위의 수차례 선거법 안내를 무시하고 자체 행사를 빌미로 수많은 선거구민을 참석시킨 가운데 두 후보를 초청해 공약을 발표하게 했다. 또 선관위가 행사현장에서 후보들에게 불법집회임을 알리고 참석을 중지시키려는 선관위 직원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에 있는 이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선관위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은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모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지난 11일 대규모 군중이 모인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선거공약을 담은 연설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고 조치됐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