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삼성화재 (369,500원 ▲3,000 +0.82%)보험 등 8개 손보사가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보소연은 이들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지급해야 할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손보사에 제재 조치를 내릴 지 여부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과징금 등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약 5년동안 일반손해보험 요율을 담합해온 삼성·현대해상·동부·메리츠·그린·흥국쌍용·제일·대한화재와 LIG·한화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에 대해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