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3년공부 헛되지 않으려면...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7.1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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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 전자기기 금지, 4교시 탐구영역 시험방법 사전 숙지 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느덧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 당일,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공부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험생 유의사항'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해마다 엉뚱한 시험장을 찾아 시험 자체를 못보거나, 휴대금지 물품을 소지해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불행한 사태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한 번 살펴보자.

◇ 시험장, 수험표 확인은 필수 = 응시생들은 수능 전날인 14일 해당 시험장에서의 예비소집을 통해 수험표를 받게 된다.



수험표를 받고 나면 우선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선택한 영역이나 과목을 응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신분증 등 준비물품도 확실히 챙겨둬야 한다. 준비물품은 예비소집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수험생 유의사항'에 자세히 나와 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은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응시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 휴대폰 등 전자기기 휴대 금지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배터리를 분리했거나, 고장난 것이라도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실수로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시험이 모두 끝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작년 수능에서는 45명의 응시자가 휴대폰, MP3 등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시험실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둬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 휴대 금지 = 응시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샤프심, 시각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필기구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된다. 샤프 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정해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치면 휴대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한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펜 등으로 기입하기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오류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4교시에 특히 주의하라 = 응시생은 또 답안지 작성 중 반드시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 수리영역 단답형 답안을 제대로 적었는지 재차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도중 감독관이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홀ㆍ짝형의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험생들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교시에는 응시자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응시자는 시험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제 작년 수능에서 12명의 응시자가 이 규정을 위반해 성적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 답안 작성 끝나도 시험실 못나가 =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또한 시험실을 무단 이탈할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같은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이 밖에 1교시 언어 영역과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방송이 시작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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