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만달러 해외송금 "서류 면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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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환제도 개선..외국국적 자녀 유학비 자유 송금

내년부터 외국으로 돈을 부칠 때 연 5만달러(약 4500만원)까지는 증명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다음달부터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학비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외교통상부에서 증명서류를 떼오지 않아도 해외주택 구입 등을 위한 돈을 미리 보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8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 때 서류증명 절차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구두로 송금 목적만 밝히면 자유롭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12월부터는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무역대금 송금 때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만 이 같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부모는 한국 국적자이고 자녀는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곧장 유학비를 송금할 수 없었지만, 12월부터는 가능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한국인 부모가 외국국적의 자녀에게 유학비를 보낼 때 편법적인 우회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자녀를 해외 유학생으로 간주해 법상 유학생 송금절차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월부터는 외국 이민을 준비할 때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오지 않아도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확인을 받기 이전에 해외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 등을 미리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하는 것도 50만달러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아닌 일반 은행에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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