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학비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외교통상부에서 증명서류를 떼오지 않아도 해외주택 구입 등을 위한 돈을 미리 보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8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 때 서류증명 절차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구두로 송금 목적만 밝히면 자유롭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부모는 한국 국적자이고 자녀는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곧장 유학비를 송금할 수 없었지만, 12월부터는 가능해진다.
한편 12월부터는 외국 이민을 준비할 때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오지 않아도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확인을 받기 이전에 해외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 등을 미리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하는 것도 50만달러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아닌 일반 은행에만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