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도 해외용 선불카드를 만들 수 있고, 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12월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예컨대 종전에는 해외 여행 후 저축은행·신협·우체국 등에서는 달러를 원화로만 환전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이곳에서도 출국 전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도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고,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도 외국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외국에서 결제만 가능했지, 현금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증권사가 자기매매시 환위험 회피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에도 외화표시 파생금융거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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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 수행하는 장외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 단 신용파생금융거래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사후보고는 다른 장외파생거래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투자펀드(PEF)의 해외 금융기관 인수·합병(M&A)시 투자절차나 해외증권투자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된 금융기관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도 폐지된다.
이 밖에 건당 1000달러 이하를 송금할 경우 고객의 외환거래법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은행의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연간 5만달러 이내 거래에 대해 고객이 구두로 증빙할 경우 확인의무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