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수사일지

양영권 기자 2007.11.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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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2일=검찰,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국세청 본청 집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18일=정상곤 전 부산청장, 지인에게 "1억원은 내 돈 아니다" 언론보도.
▲19일=전군표 국세청장,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정 전 부산청장의 뇌물 사용처 수사중단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 국세청 "사실무근" 반론.

◇2007년10월
▲23일 = "정 전 부산청장, 전군표 청장에 6천만원 전달 진술" 언론보도. 전 청장 "사실무근" 반박.
▲24일 = 검찰 "정 전 부산청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 청장에게 6천여만원 전달 했다는 진술확보". 김태현 부산지검장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수사상황 및 계획 보고. 전 청장 "무슨 거대한 시나리오 같이 만들어지는 느낌" 불만 표출.
▲25일 = 검찰, 전 청장 소환 및 사법처리 방침 시사.
▲26일 = 검찰 "여기는 수사기관이지 시나리오를 쓰는 방송국 아니다" 전 청장과 신경전.
▲27일 = "이병대 부산청장, 정 전 부산청장에게 상납진술 번복요구" 언론보도.
▲28일 = 이병대 부산청장 "최소한 한 달내로는 정 전 청장을 접촉하려 한 적도 없다" 반론.
▲29일 = 전 청장, 간부회의서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언급.
▲30일 = 검찰 "이병대 부산청장, 전 청장 지시로 정 전 부산청장에게 상납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진술확보" 발표. 전 청장에게 소환통보.
▲31일 = 전 청장 "검찰이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 언급. 이병대 부산청장, 기자간담회 자청 "상납진술 번복요구 안했다" 반론.



◇2007년11월
▲1일 = 전 청장, 검찰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두.
▲3일 = 검찰, 전 청장의 변호인측 요구로 국세청 직원 2명 참고인 조사.
▲5일 =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6일 = 법원,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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