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대부분은 일요일인 4일에도 정상 출근, 지난 1일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전 청장과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간에 벌인 대질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전 국세청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변호인 측이 국세청 직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구해 왔다"며 "이들 직원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돈을 줬다는 정 전 청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이상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영장심사는 부산지법 염원섭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염 판사는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1차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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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전 청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함께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을 통해 '상납진술'을 번복케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며 전 청장 측은 이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