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4층 건물 지하에 적당한 상가가 있어서 2006년 12월에 주인과 계약기간 1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90만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7000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영업을 시작하였고 한 달에 1500만원 벌이는 하는 편이어서 무척 만족하던 차에 주인이 갑자기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하나요.
A: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앞으로 4년은 더 영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질문자의 상가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2억4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90만원에 계약한 것이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월세에 100을 곱하면 월세의 보증금환산금액이 되고 여기에 원래 보증금을 더하면 총 보증금이 나옵니다. 질문자의 경우 월세가 190만원이므로 여기에 100을 곱하면 1억9000만원이 되고 원래 보증금 5000만원을 합하면 2억4000만원이 되어서 서울 지역 기준 보증금인 2억4000만원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