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전 청장 본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온 만큼 현직을 유지한 채 검찰 소환이 이뤄졌지만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검찰의 방침이 세워진 만큼 청와대나 정치권 등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속영장 심사 결과나 검찰의 불구속기소 여부 등은 지켜봐야겠지만 현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세청과 검찰 모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전 청장이 사표를 내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1일 오전 10시50분께 전 청장을 소환, 14시간여의 철야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일단 인사청탁에 따른 금품수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최종적인 법리검토와 수사팀 논의를 거쳐 오는 5일쯤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 청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무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