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1인당(1회사당) 송금기준 300만달러 한도로 묶여 있다.
당초 정부는 해외부동산 투자의 한도 철폐 시점을 2009년으로 잡고 있었으나, 환율 방어 차원에서 자본의 해외유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자본의 해외유출을 늘려 외화수급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되면 자본수지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를 폐지하더라도 자금의 급격한 유출 등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100만달러, 올 2월 300만달러로 한도를 늘려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중 신협 등 일부 제2금융권에 대해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중 증권사와 보험사의 선물환거래 및 외국환 송금 업무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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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해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이를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묶어두도록 한 이른바 '외화 포지션' 규제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