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5월 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A씨는 검체 순서를 뒤바꿔 5명의 B형간염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판정했다.
특히 이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보관돼 있던 감염혈액 8단위 가운데 3건을 '기한경과'로, 5건의 혈액은 혈액번호표지를 바꿔치기해 출고시키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두 직원은 사건발생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해임 조치됐다.
이뿐 아니라 전북혈액원에서는 올해 1월 AI가 발생한 지역 내 군부대에서 단체 채혈을 했다가 뒤늦게 폐기처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올해 1월부터 6월사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단체헌혈을 했다가 수백단위를 폐기한 일도 뒤늦게 드러났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일부직원의 도적적 해이로 인해 국민들이 어렵게 헌혈한 혈액이 방치되고 부적격 혈액이 수혈되고 있다"며 "이런 사고가 뒤늦게서야 발견되는 것은 혈액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