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자동이체되었고 저는 한동안 이 보험에 대하여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하게도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2004년 3월에 뇌성마비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치료로 정신이 없던 저는 2006년 9월에서야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깨닫고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 중 약관(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필자가 검토해본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회사가 면책될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뇌성마비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인 제1급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치료자금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9월에서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법상 2년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정한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에 비하여 무척 짧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권유, 보험설계사의 설득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 보험에 가입합니다. 가히 보험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지금 우리는 가입한 보험이 무엇이고 몇 종류나 되는지 또 어떤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는지에 대하여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