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카드, 신용카드로 구입 가능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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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카드 결제 적극 유도키로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신용카드로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골드바(금지금)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 일부 유가증권은 예외적으로 카드 결제가 허용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취급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결제 대상은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한정돼 있어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골드바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골드바의 경우 일반 금가공 상품과는 달리 결제수단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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