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들에게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과 생활하던 도중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회사를 옮길 수도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횟수가 단 세 번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 문쭐 씨는 이미 두 번을 옮겼다. 횟수를 채우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돼 한국에서 쫓겨날 지도 모른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노동관련 규정들이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사업장을 옮기려면 2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경 횟수도 3회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강제출국 대상자가 돼 한국에서 나가야만 한다.
위원회는 "구인업체가 채용을 거부하거나 각종 신고ㆍ등록 업무에서 과실이 발생할 때, 또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절차를 끝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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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은 3회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폭행ㆍ협박ㆍ임금체불 등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는 사업장 변경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 7월을 기준으로 총 7만833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