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요구 기부채납 '평가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0.23 10:14
글자크기

노동성 고충위 전문위원, 부당·과도한 요구 지자체 재량권 남용

그동안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지자체의 부당·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공성 평가제'(가칭)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성 전문위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노 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부채납 부담과 관련,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대부분 인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민원 분석결과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나 형평성에 어긋난 설치 등 과도한 조건을 부과한 사례가 빈번했고 무상양도와 관련해서도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임의규정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원칙과 기준 수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되, '공공성 평가제' 도입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성 평가제'는 주택건설사업이나 개발행위 인·허가시 필요한 기반시설 범위를 확정하고 기반시설별로 공공성을 평가, 각 요인별 평가점수에 의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노 전문위원은 "공공성평가제 도입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민원 제기를 차단하고 사업자의 공평한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실현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을 시정, 분양가 상승 효과를 차단해 집값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평 부담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공급업자가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부담한 기반시설 설치비가 총 사업비의 최대 20%를 넘어서는 등 지나친 기부채납이 사업자는 물론, 결과적으로 수요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10월까지 아파트공사의 평균 총 사업비는 2095억원으로, 이 가운데 사업자가 주택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담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6.1%인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선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비가 25% 가량 증가, 총 사업비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월 분양한 경기 용인 상현동 H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가 분양가의 21.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사업계획승인 승인권자에 부여된 기부채납 요구 재량권을 축소하고 (기부채납의)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반시설 설치비의 원가 인정을 법규화하고 학교시설 설치 요구에 대해선 교육부 지침의 취소가 따라줘야 한다"며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