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하면 대통령도 고발 대상"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7.10.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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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한나라 안상수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또 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책선거를 하자는 협약식을 하는데 공정하게 대선을 치러야 할 대통령의 대선 개입병이 재발했다"며 "그동안 무척 인내해 왔다. 고발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촉구해왔는데 오늘 경고한다. 대통령도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전날 열린 혁신 벤처기업인을 위한 특별강연에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망하고, 정치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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