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 경북 영천)은 18일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47회 설계변경으로 1907억원의 공사비를 증액시켜준 것을 비롯해 △대전청 92회, 2528억원 △부산청 166회, 3213억원 △익산청 108회 4333억원 △원주청 93회, 2976억원 등이다.
즉,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데다,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뤄 않아 막대한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것은 당초 설계시 사전경제성 검토가 수반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들이 수시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조금씩 증액시켜 손실을 만회하는 관행이 횡행한데도 이를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