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세청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간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준.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주류 등의 숙성.저장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인 우레아와 에탄올이 반응해 발생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주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그간의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등 연구결과와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관리동향을 주시해 기준규격을 설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2004년부터 주류 등 에틸카바베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평가를 위한 용역연구를 진행해온 바 있다.
2004년에는 식품 중 분포측정 및 위해 평가에 대해, 2005년에는 가공식품 중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수입주류의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을 분석, 허용기준치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했다. 올해에는 섭취량이 많은 다소비 주류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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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에틸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준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준규격이 설정돼지 않았다. 다만 캐나다에서 테이블 와인 1kg 당 0.03㎎, 디저트와인 1kg당 0.1㎎ 등의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저감화를 실시, 테이블와인 및 디저트 와인 각 1kg 당 0.015㎎와 0.06㎎ 등의 기준을 정해 추진중이다.
한편 식약청은 꾸준히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과실주의 경우 2004년 1kg 당 0.00348~0.6899㎎에 달했던 함유량이 2007년에는 불검출~0.268㎎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이번에 검출된 '에틸카바메이트' 함유량은 인체 노출량을 고려할 때 위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