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투자자당 5천계약 제한"

머니투데이 이승우 기자 2007.10.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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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숏스퀴즈 방지 위해 매도자 옵션 부여해야

내년 상반기 도입될 10년 만기 국채선물의 결제 채권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투자자당 미결제약정을 5000계약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물 매도자는 결제에 적합한 채권중 가장 싼 채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져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개최된 `10년 국채선물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10년 국채선물 결제 물량 과다에 따른 매도자의 압박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자별로 최근월 종목의 미결제약정을 5000계약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물 채권의 부족으로 만기시 결제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기간은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이 속한 월의 첫날부터 최종거래일까지다.



이 교수는 또 선물 매도자는 결제시 적격채권 중 가격이 가장 싼 채권으로 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퀄리티(Quality) 옵션`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거래일을 전후해 결제 채권을 집중 매수해 물량공급을 제한하거나 국채선물 집중 매수(Short Squeeze)를 통한 선물가격을 높이는 가격 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물 인수도 적격채권은 잔존기간이 5년6개월 이상 12년 이하, 종목당 최소발행 잔액이 1조원 이상(중도 환매 및 스트립물량 제외)인 원화표시 채권이다. 결제시에 이 조건에 맞는 채권중 매도자에게 가장 유리한 채권을 골라 결제를 하면 된다.

그는 "10년 국채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매수 조작이 용이하다"면서 "선물매도자에게 옵션을 부여한다면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매수 가격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이미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 재정경제부간 협의를 거쳤고 내년 상반기 10년 국채선물 상장시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교수는 10년 만기 국채선물 도입으로 ▲ 장기국채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헤지수단 제공 ▲ 국내 장기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인 발생 ▲ 차익거래를 통한 공정가격 형성 및 유동성 촉진 ▲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한 채권시장 선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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