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규설립, 연내에 신청서 내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0.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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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자통법 시행 감안해야, 증권사 설립 움직임 빨라질 듯

증권사 설립을 준비 중인 금융회사들은 연내에 인가 신청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설립을 준비 중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증권사 설립 심사에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내년 7월이면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회사 설립 인가 기준이 나온다"며 "7월 이전에 증권사 설립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연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또 "7월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된 이후에는 과거 기준으로 인가를 하기 어렵다"며 "가급적 11월과 12월까지만 증권사 신규 설립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 연말부터 5년만에 처음으로 증권사 신규 설립 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신규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증권사간 인수합병(M&A)과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대변인 주식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 불공정거래는 과거에 일어난 행위를 적발해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불공정행위와 무관한 시점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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