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증권사 설립 심사에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내년 7월이면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회사 설립 인가 기준이 나온다"며 "7월 이전에 증권사 설립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연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 연말부터 5년만에 처음으로 증권사 신규 설립 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신규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증권사간 인수합병(M&A)과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 불공정거래는 과거에 일어난 행위를 적발해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불공정행위와 무관한 시점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