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이견이 있지만 95% 정도 합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7.10.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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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독립성 법제화 외 사실상 큰 차이 없어 "수용 가능"

"이견이 있지만 95%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11일 증권선물거래소(KRX) 상장을 위해 내놓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에 대한 KRX의 반응이다. 공익성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외 기존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RX 고위 관계자는 11일 '한국증권거래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입법 예고후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견 사항에 대한 조율을 거치면 수용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 외 사실상 현행 법안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수료가 재경부 승인으로 법제화되지만 큰 변화는 없다. 외형적으로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KRX 결정'으로 돼있는 수수료 결정체계는 '공익위원회 심의→재경부 승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현재 법안에도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재경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사실상 재경부가 결정해왔다.



자율규제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자율규제위원회의 인사·예산상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대해 KRX는 대통령령으로까지 굳이 정할 필요가 있냐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KRX와 회원주주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인 자본시장발전재단이 KRX 주식보유제한(5%)의 예외로 인정한 것은 경영권 안정때문. 이에 따라 자본시장발전재단은 KRX가 상장후 KRX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KRX 고위 관계자는 "공익재단의 보유지분은 KRX의 우호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태상 자본시장발전재단이 KRX를 지배하는 구조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KRX가 자본시장발전재단에 가장 많은 출연을 하기 때문에 KRX 역시 발전재단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의견이다.


이밖에 KRX 임직원의 KRX 주식 보유거래내용 및 KRX 공시의무 위반, KRX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이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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