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사장 "상장심사,조직내라면 상관없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7.10.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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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IPO, 별개 문제"

"상장심사위원회를 조직내 어디에 두든 상장(IPO)과는 큰 관련이 없다."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KRX) 이사장은 9일 정부의 증권거래소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상장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과 IPO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상장심사 관련한 조직 때문에 상장이 되고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KRX의 당초 방안이었으나 인하우스(in-house) 형태로 인력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상장심사를 현행처럼 유가증권(거래소),코스닥 시장본부에서 하든, 이를 따로 떼어내 자율규제위원회(현 시장감시위원회)로 이전시켜 하든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정환 KRX 경영지원본부장은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 관련, 시장감시위원회의 인하우스(in-house) 문제는 논의 사항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시감위 등의 조직을 별도로 떼어내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는 말이다.



현재 상장심사는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상장심사와 공시기능을 KRX내 존치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상장심사 의사결정 기구를 자율규제위원회로 이전,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공익성을 담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자율규제위원회로 바뀌어 상장 후 거래소 내에 인하우스(in-house) 형태로 남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심사 의사 결정 기구를 자율규제위원회로 이전하고 예산과 인사를 독립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장심사 관련 인력을 모두 넘길 경우 다른 본부의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상장심사 의사결정 기구를 시장감시위원회로 넘기고 나머지 관련 업무는 각 본부에서 기존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결국 조직 축소를 우려했던 KRX와 공익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이같은 선에서 상호 절충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각 증권유관기관들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구성, 수수료율 변경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방안을 11일 발표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 KRX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위원회에서는 KRX의 상장 예비심사 안건을 상장시키려 했으나 연기했다. 아울러 KRX는 2여년간 추진해 왔던 KRX의 상장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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