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KRX) 이사장은 9일 정부의 증권거래소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상장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과 IPO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상장심사 관련한 조직 때문에 상장이 되고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KRX의 당초 방안이었으나 인하우스(in-house) 형태로 인력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정환 KRX 경영지원본부장은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 관련, 시장감시위원회의 인하우스(in-house) 문제는 논의 사항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시감위 등의 조직을 별도로 떼어내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는 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자율규제위원회로 바뀌어 상장 후 거래소 내에 인하우스(in-house) 형태로 남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심사 의사 결정 기구를 자율규제위원회로 이전하고 예산과 인사를 독립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장심사 관련 인력을 모두 넘길 경우 다른 본부의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상장심사 의사결정 기구를 시장감시위원회로 넘기고 나머지 관련 업무는 각 본부에서 기존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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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직 축소를 우려했던 KRX와 공익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이같은 선에서 상호 절충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각 증권유관기관들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구성, 수수료율 변경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방안을 11일 발표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 KRX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위원회에서는 KRX의 상장 예비심사 안건을 상장시키려 했으나 연기했다. 아울러 KRX는 2여년간 추진해 왔던 KRX의 상장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