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상장심사 의사결정 기구를 자율규제위원회(현 시장감시위원회)로 이전,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공익성을 담보하겠다는 복안이다.
KRX는 지난 2005년 이영탁 이사장 취임 후 IT 시스템 해외수출, 해외기업의 한국증시 상장과 함께 KRX의 상장을 주요 경영목표로 삼고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해왔다.
이럴 경우 KRX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해진다. KRX는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KRX 측에 상장심사와 시장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존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심사 기능을 통째로 넘길지 일부 기능만 넘길지가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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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장심사 관련 인력을 모두 넘길 경우 다른 본부의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상장심사 의사결정 기구를 시장감시위원회로 넘기고 나머지 관련 업무는 각 본부에서 기존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결국 조직 축소를 우려했던 KRX와 공익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이같은 선에서 상호 절충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각 증권유관기관들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구성, 수수료율 변경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방안을 11일 발표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그동안 재경부는 공익성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되면 언제든 상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실무협의에서 큰 틀의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