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내부조직 유지 상장추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7.10.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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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KRX 본부장 "법개정때 인하우스 논의도 안했다"

증권선물거래소(KRX)가 시장감시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내부조직으로 유지한 상태로 상장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정환 KRX 경영지원본부장은 9일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 관련, 시장감시위원회의 인하우스(in-house) 문제는 논의 사항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심사와 공시 부문에 대한 의견이 재경부와 금감위 등과 다른 부문이 있지만 시감위 등의 조직을 별도로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상장심사와 공시 등의 부문이 조직내 남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KRX가 상장되더라도 상장심사와 공시 등의 부문은 KRX 조직 내에 남을 것"이라며 "다만 상장 후에도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상장심사 부문 등에 파이어월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11일 발표하고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금감위 브리핑에서 "(KRX 상장에 대해)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치고 있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 실무적인 측면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RX는 시감위 등을 내부조직으로 유지한 채로 상장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경부는 KRX 상장에 앞서 시장감시 및 상장심사, 수수료 결정 등에 있어서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 즉, 시감위를 독립기구화하고 정부가 위원장을 임명하며, 상장심사업무를 시감위에 이관하는 것을 상장 선결요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KRX는 몇 가지 장치를 구비하면 법개정 없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 8월 27일 KRX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위원회에서는 KRX의 상장 예비심사 안건을 상장시키려 했으나 연기했다. 아울러 KRX는 2여년간 추진해 왔던 KRX의 상장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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