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심사등 업무장벽 가닥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10.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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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거래소 상장법안 입법예고..거래소 상장 다시 탄력받아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과 관련, KRX 내의 상장(IPO) 심사 등 일부 부문과 타부문 사이에 업무장벽(파이어월)을 두는 쪽으로 정부와 KRX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어월이란 조직내 일부 부문 간의 정보교류와 인력교류 등을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KRX가 상장되더라도 상장심사와 공시 등의 부문은 KRX 조직 내에 남을 것"이라며 "다만 상장 후에도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상장심사 부문 등에 파이어월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경부와 금감위는 KRX를 상대로 자체상장에 앞서 상장심사와 공시 등의 기능을 타부문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KRX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그려왔다.

정부는 최근 KRX 측과 상장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고 KRX 상장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KRX 간 이견으로 인해 보류돼 있었던 KRX 상장 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당초 KRX는 올해 10월을 목표로 자체 상장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와의 이견으로 상장 추진 작업이 지연돼 왔다.

재정경제부는 KRX의 자체 상장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 오는 12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11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KRX 상장과 관련해 KRX 측과 의견을 좁히는 중"이라며 "KRX 상장시에 대비해 공익성 보완장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금감위 브리핑에서 "(KRX 상장에 대해)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치고 있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 실무적인 측면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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