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정부를 비롯해 정ㆍ재계 및 시민단체에서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벤처윤리경영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윤리경영교육과 윤리경영포럼을 개최해왔으며, 표준협회 SR팀(사회적책임팀)과의 협조로 윤리경영인증 평가지표를 개발해왔다. 완성된 윤리경영인증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벤처윤리경영인증제가 본격 실시될 방침이다.
인증평가 절차에는 총 6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서류접수, 문서심사, 현장심사, 종합평가, 최종인증평가의 5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벤처기업대상을 비롯한 벤처기업 관련 포상, 훈장 심사시 가산점 부여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벤처기업협회 백종진 회장은 "벤처윤리경영인증제도를 통해 벤처 생태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벤처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