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규제, 독점에만 적용"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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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규제 아니다", 전경련 주장에 정면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업자에 대한 가격 규제 제도가 시장원리에 어긋난 지나친 규제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격규제가 독과점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 가격규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동시에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겠다는 보완책도 내놨다.



공정위는 3일 가격규제가 지나치다는 전경련 주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개정안 내용이 사실상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가격 규제라는 데 대해 "시장기능이 가능하지 않은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라며 "직접적 가격규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규제가 드물다는 전경련에 주장에 대해 "가격남용 규제를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적용해 규제건수가 적은 것"이라며 "가격 규제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주장대로 외국에서도 가격규제가 '드물게'라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경우 △실질적 경쟁이 없는 독점 분야인 경우 △비용이나 동종업계 가격에 비해 가격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등에만 가격규제를 제한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가분석이나 가격비교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규제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가격책정이나 덤핑 판정 등 다른 규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며 "비용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남용에 대한 규제가 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기술·경영 혁신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거나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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