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경련 경제본부(본부장 황인학 상무)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제5조) 개정과 관련, 시장경제에 반하는 조치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내용 중 전경련이 문제로 지적하는 조항은 두가지다.
우선 공정거래법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항 1에 신설되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경우' 규제토록 한 대목이다.
황 본부장은 공정위가 일부 완화를 통해 기술혁신 부분은 예외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기술혁신의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이며, 어떤 것을 기술혁신으로 볼 지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익률이 경쟁업체보다 현격히 높은 경우를 규제한다는 것 또한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경제발전의 동기를 봉쇄하는 조치라며 해당 조항의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 경제본부는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70년대 물가관리정책으로 후퇴하는 조치라며,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치명타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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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본부장은 "가격이 낮으면 약탈적 요금이라고 하고, 가격이 높으면 남용행위로 규제하고, 가격이 비슷하면 부당행위(담합)로 규제한다면 기업이 어떻게 활동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경련은 외국의 경우도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드문 경우라며, 미국이나 일본은 가격에 대한 직접규제 사례가 없고, EU(유럽연합)에서도 가격 그 자체보다는 경쟁배제적인 가격 남용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기존 규정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격남용행위 규제가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가격 규제는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격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