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0월 내내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예금계좌와 휴대폰의 개설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포물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포물건은 타인명의의 차량이나 통장, 휴대폰을 훔치거나 대여·양수해 사용하는 물건을 말한다.
대포차를 사고 파는 양수·양도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기검사 필증 부착제 부활도 검토키로 했다.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내달중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음성거래도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포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이 휴대폰 가입시 제출하는 본인확인 신분증을 은행통장 개설시와 동일한 주민등록증과 (신)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포폰 악용 사례가 많은 선불폰에 대해서도 △실명확인 의무화 △여권 만료기간이 지난 외국인인 경우 일시 통화정지 △외국인 가입 1회선으로 제한 등의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도 대포폰의 대량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의 접근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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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대포차 추정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00억원이며, 전국적으로 11만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전화 가입자의 명의도용 피해는 6만743건, 403억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