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의심 지방세체납 차량 일제단속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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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포'와의 전쟁‥단속·처벌 강화

정부가 각종 범죄나 도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와 대포통장, 대포폰 등 '대포(불법명의)물건'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선 10월 내내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예금계좌와 휴대폰의 개설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포물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포물건은 타인명의의 차량이나 통장, 휴대폰을 훔치거나 대여·양수해 사용하는 물건을 말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고,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명의상 소유자의 주소와 달라 대포차 개연성이 큰 차량에 대해서는 노상에서도 단속키로 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음주운전·검문검색 단속시에도 대포차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대포차를 사고 파는 양수·양도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기검사 필증 부착제 부활도 검토키로 했다.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내달중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음성거래도 단속키로 했다.



대포통장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사기자금 지급정지 제도 △내·외국인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CD/ATM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이체한도 하향 조정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 근거 마련 등의 추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포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이 휴대폰 가입시 제출하는 본인확인 신분증을 은행통장 개설시와 동일한 주민등록증과 (신)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포폰 악용 사례가 많은 선불폰에 대해서도 △실명확인 의무화 △여권 만료기간이 지난 외국인인 경우 일시 통화정지 △외국인 가입 1회선으로 제한 등의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도 대포폰의 대량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의 접근을 막기로 했다.


한편 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대포차 추정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00억원이며, 전국적으로 11만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전화 가입자의 명의도용 피해는 6만743건, 403억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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