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안을 취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함을 지우기 어렵다. 카드업계에서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금감원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울며 겨자먹기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당초 카드사들은 영세 가맹점 등의 수수료 조정안을 작성하며, 연간 250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덜 받는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조정안을 제출받은 금감원이 강하게 어필하며 인하수준을 4500억원까지 낮추라고 지시했다.
카드사들이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수수료를 낮추면서도 겉으로는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함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금감원이 보통 이상의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외형상 금융기관들의 감독권만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경영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정책의 집행자'라는 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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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 만들겠다 으름장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하와 관련,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카드고객들의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가서비스 및 회원모집 제한 등 두가지 압박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분은 흑자업체를 단번에 적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다.
카드고객들이 부여받은 현금서비스, 신용구매 등 한도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은행계 카드사에만 도입돼있는 것을 삼성, 현대, 신한, 롯데 등 전업계 카드사로도 즉각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시행 후 카드사들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정상채권 1%→1.5%이상 △정상고객 현금서비스 한도의 75%에서 서비스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의 0.5% 이상 →총 미사용한도의 1.5% △'요주의'분류 자산의 12%→15%이상 등으로 높아진다.
특히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유휴회원에 대한 사용한도 까지 모두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소비자 1명당 미사용카드를 3~4장 보유한 상황에서 미사용한도를 모두 충당금을 쌓게 되면 대부분 카드사들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충당금을 줄이기 위해 한도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