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로펌 법인세 면제혜택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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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법무법인(로펌), 사모투자펀드(PEF), 부동산임대업체 등은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대신 이들 동업기업(파트너십)의 동업자들이 나눠갖는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009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과 상법에 따른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한회사 등 동업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대신 동업자들이 배분받는 소득과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합자회사로는 PEF, 합명회사로는 부동산임대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한회사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각 동업기업이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최고세율 25%(1억원 이하 13%)의 법인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 동업기업은 그대로 법인세를 내고, 동업자들이 세율 8~35%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 곳은 각자 소득세를 내면 된다. 특히 동업자들이 고소득자인 경우 특례제도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한편 특례제도에서는 동업기업의 결손금이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자분가액을 한도로 배분된다. 지분가액 한도를 넘어서는 결손금은 5년간 이월된다.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팔 경우에는 일반 회사의 주식을 팔 때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지분가액을 넘겨 분배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지분가액에 못 미쳐 받은 분배받은 자산에는 손실 인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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