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이통사업 비상등.."발목 잡혔네!"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7.09.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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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KT무선재판매 사내직원 1개월 영업정지 건의

KT (41,800원 ▲100 +0.24%)의 KTF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에 결국 '비상등'이 켜졌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144차 회의에서 지난 6개월동안 끌었던 KT 무선재판매 위법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드러나,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내직원에 한해 1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지난 2004년 2월 KT에 재판매 영업직과 비영업직 분리를 시정명령한 이후 이번에 또 다시 비영업직 영업행위가 적발됐다"며 "비영업직의 신규가입자 모집업무는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영업정지는 통신위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통신위는 의결된 내용을 장관에게 건의하면, 장관이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KT 무선재판매 위법성을 놓고 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논란을 거듭한 것에 대해 통신위는 "모든 사안을 속단 속결할 수만은 없다"면서 "사안이 중요한만큼 사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통신위가 KT 무선재판매에 대해 영업정지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통신위는 지난 2005년 11월 122차 회의에서도 KT 무선재판매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당시 정통부 장관은 '과징금' 징계로 갈음한 바 있다.

정통부 장관이 이번에 통신위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KT 직원은 이동전화 신규가입자 모집을 한달간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와 KTF 3세대 이동전화 '쇼'의 결합상품을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KT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업정지가 내려지더라도 KT 대리점은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 수 있다.


지난 2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KT 무선재판매 위법성을 통신위에 신고한 다음부터 KT의 무선재판매 영업은 사실상 발목이 잡혔다. 3월부터 KTF와 보조를 맞춰 대대적으로 3세대 '쇼' 영업을 하려던 것이 차질을 빚었고, 예상보다 통신위 결정이 늦춰지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발목이 묶인 셈이다.

게다가 통신위가 지배적사업자(KT)의 재판매시장 진입시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및 법적 보완의 필요성까지 정통부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KT 무선재판매 사업은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위는 KT와 KTF간의 망이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요율을 개선하라고 이날 명령했다. 현재 KTF 재판매 이용약관은 한달 통화량이 2억분 이상이면 '다량할인제도'를 적용해 분당 요율을 87.2원으로 할인토록 돼 있다. 통신위는 이 다량할인 제도 요율 자체가 '신규사업자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3개월 이내에 통신위와 협의하에 개선할 것을 명한 것이다.

통신위 명령으로 KTF가 요율을 개선하게 되면, KT는 지금보다 많은 망이용대가를 KTF에게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무선재판매에 대한 망이용대가가 높아지면 KT 재판매 수익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현재 KT 매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KT 무선재판매 가입자는 290만명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이 1조3000억원이다.

한편 KT는 이날 통신위 결정과 관련 "비영업직 판매건수는 조사건수의 1.8%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온 입장에서 가혹한 처벌"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KT는 또 "지배적사업자의 재판매시장 진입이 공정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막연한 지적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향후 비영업직의 영업행위는 완전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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