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44차 위원회를 통해 KT (41,800원 ▲100 +0.24%)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KTF의 별정통신사업자용 약관상 다량이용 할인제에 대하여 요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① KT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② KTF의 별정통신사업자용 이용약관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 ③ SK텔레콤, KTF 및 KT의 번호이동가입제한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 ④ 하나로텔레콤의 디지털전화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⑤ SK텔레콤의 국제로밍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시장 진입시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및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SK텔레콤, KTF 및 KT가 지역본부별로 일일 할당량을 부여해 이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신청처리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번호이동가입을 상호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SK텔레콤, KTF 및 KT에게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하고 각각 8억원, 2억원,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로텔레콤이 디지털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통화권 구분 및 정전 시 통화구현이 어려움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하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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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SK텔레콤이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시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신청 시 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SK텔링크가 자동선택되도록 하면서도 이를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