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법인세 차등 감면을 위해 각 지역을 낙후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수준 별로 법인세의 대폭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25일 전국 지자체를 인구, 경제력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법인세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 감면율을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씩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뛰어난 4그룹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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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발전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낙후지역에서 창업했거나 또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10년간 법인세를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각각 추가로 35%, 25%, 15%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대기업의 경우 최초 7년간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감면 혜택을 받고, 이후 3년간 각각 35%, 25%, 15% 감면 혜택을 본다.
낙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 감면도 이뤄진다. 현재 농어민과 저소득층,재해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마찬가지로 최대 50%까지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