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證 안팔아도 된다(종합)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은령 기자 2007.09.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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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엘리베이터, 지주회사 요건 해당안돼"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팔아야 하는 지주회사 규제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현대그룹의 모회사 격인 현대엘리베이 (42,350원 ▼1,100 -2.53%)터가 당국의 지주회사 지정을 피했다.

만약 현대엘리베이터가 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됐다면 현대그룹은 일반(비금융) 지주회사로 취급돼 2년내 금융사인 현대증권을 계열 분리(매각)하고, 환상(고리)형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 결과를 현대엘리베이터에 통보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현대엘리베이터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현대상선 등) 주식가액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자산총액 50% 이상이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이 경우 해당 지주회사는 2년내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는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계열사도 계열 분리(매각)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자회사인 현대상선 등의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에 미치지 않아 표면상으로는 지주회사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와 아일랜드계 파생상품 운용사 넥스젠캐피탈이 지난해 10월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를 기초자산으로 맺은 '맞교환(스왑) 계약'이 지주회사 논란을 일으켰다.

넥스젠캐피털은 이 계약으로 현대상선 주식 540만주(기초자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현대상선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편에 서게 돼 있었다.


문제는 넥스젠캐피탈이 보유한 현대상선 주식의 실질 소유주를 현대엘리베이터로 볼 것이냐 여부였다. 다시말해 넥스젠캐피털이 현대엘리베이터의 돈을 받아 그 계약을 맺어주는 단순 대리인에 불과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만약 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현대엘리베이터로 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대상선 주식까지 합쳐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 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현대엘리베이터의 자회사(현대상선) 주식가액은 5587억원으로 자산총액(1조258억원)의 54.5%에 이른다.



이와 관련, 현대엘리베이터는 넥스젠캐피탈과 맺은 주식스왑 계약으로 인해 자사가 작년말 기준으로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됐는지 여부를 놓고 올 4월 공정위를 상대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날 주식스왑 계약을 검토한 결과, 현대엘리베이터는 관련 주식의 수익권 및 의결권에 대해 일부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반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은 넥스젠캐피탈에 있다는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지주회사 지정을 모면했고,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매각과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 및 소유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로 파악한다"며 "실질적인 소유관계로 볼 때 현대엘리베이터는 주식스왑 계약상 기초자산의 실질 소유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주식스왑 계약서에 담겼던 '넥스젠캐피탈은 현대상선 주식을 540만주 이상 보유할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도 지난 3월말 계약 변경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현대엘리베이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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