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 결과를 현대엘리베이터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넥스젠캐피탈과 맺은 주식 맞교환(스왑) 계약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익권 및 의결권에 대한 일부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전반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은 넥스젠캐피탈에 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에 미치지 않아 표면상으로는 지주회사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넥스젠캐피탈과 주식스왑 계약이 맺어진 주식들의 실질소유자를 현대엘리베이터로 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에 보유하던 현대상선 주식과 합쳐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 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현대엘리베이터의 자회사(현대상선) 주식가액은 5587억원으로 자산총액(1조258억원)의 54.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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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회사측 의사와 관계없이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이 때 해당 회사는 2년내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는 20% 이상) 확보하고, 금융계열사를 계열 분리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춰야 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