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정위, 동의명령제 충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9.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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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위법성 판단없이 기업과의 합의 만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짓는 '동의명령제'의 도입을 놓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일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공정위가 기업과 협의해 사건을 결론짓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동의명령제 도입 대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동의명령 승인 전에 법무부 및 검찰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공정위 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동의명령제가 입법화되기 전까지 남은 절차를 통해 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의명령제 도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인 만큼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동의명령이 승인되면 해당 기업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면제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보완장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명령 승인 전에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를 한다면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법무부 및 검찰에 대해서만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그는 "전속고발권은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 전체와 관련된 문제로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동의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동의명령제란 불공정거래 또는 독과점 사건에 대해 위법성 판단없이 당국이 기업과의 합의에 따라 사건을 조기 종결짓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오면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동의명령이 적용되면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면제돼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나 법적 분쟁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 공정위 입장에서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법 혐의가 짙은 기업일수록 동의명령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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