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공개매수 통해 최태원 회장 지배력 강화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7.08.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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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 최대 20%중반까지 확대, SK에너지 지주회사 요건도 충족

SK그룹이 시장의 예상대로 SK에너지 주식의 공개매수와 SK(주)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는 사실상 SK에너지 주식과 SK(주)의 신주를 맞교환 하는 방식이다.

SK그룹은 이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도 충족시키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최 회장 지배력 강화, 경영권 안정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SK그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 SK(주)의 지분비율이 너무 낮아 경영권이 취약하다는 점이었다. 최태원 회장과 최 회장이 지분 44%를 갖고 있는 SK C&C의 지분이 각각 0.97%, 11.16%로 모두 합해 12.1% 수준에 불과했던 것.



특히 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대비가 절실했던 SK로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태원 회장과 SK C&C의 SK(주) 지분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통해 최 회장과 SK C&C의 SK(주) 지분은 최대 20% 중반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즉 최 회장과 SK C&C는 보유중인 SK에너지 주식을 SK(주)의 공개매수에 응해 처분하고 현금 대신 SK(주)의 신주를 받아 지분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SK(주)의 신주 발행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고 다른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얼마나 응할지 불확실한 관계로 정확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29일 종가 14만1500원을을 신주 발행가격으로 가정할 경우 최 회장과 SK C&C의 지분은 최대 23.47%까지 확대된다. '


여기에 SK(주)의 자사주 14%까지 감안하면 우호지분은 30%대 중후반까지 높아지게 된다.

SK, 지주회사 요건 충족+글로벌 성장 도모



그동안 SK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걸림돌이 됐던 것은 지주회사인 SK(주)가 갖고 있는 SK에너지 지분이 17.1%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요건 20%에 미달됐던 것이다.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최 회장과 SK C&C가 보유한 SK에너지 지분 전량을 SK(주)가 사들이게 될 경우 SK(주)의 SK에너지 지분은 32.4%로 증가하며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돼 지주회사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 가뿐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주)의 유상증자로 일부 주주가치 희석이 우려되지만 이는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SK(주)가 SK에너지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상쇄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SK는 한때 신주발행에 따른 가치 희석을 막기 위해 최 회장과 SK C&C가 SK에너지 지분을 넘기는 대신 SK(주)의 자사주를 받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주회사의 자사주를 경영권 강화를 위해 이용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이 이처럼 경영권 안정과 지주회사 요건을 갖춤에 따라 '제2의 소버린 사태' 등 경영권 위협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룹의 역량을 신규사업 추진이나 M&A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SK그룹 관계자는 "SK에너지 주식의 공개매수와 SK(주)의 유상증자로 사업자회사 에 대한 경영권 안정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구도가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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